상속세 면제 한도 절세 방법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가족 또는 친척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상속을 할 때 무상으로 재산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것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세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물려주어 발생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때 상속세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납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재산상속 순위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면제 한도 : 상속세 비과세 항목
▶ 상속인의 장례비용은 상속세 면제 한도 1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 감정 평가 시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 원 상속세 면제 한도로 비과세 금액입니다.
▶ 신용평가 전문기간 수수료는 기간수별로 1천만 원 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 서화 및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은 5백만 원까지 비과세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 상속인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전액 상속세 면제 한도 없이 비과세입니다.
▶ 금융자산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1억 초과 금액은 20%까지 비과세이며 상속세 면제 한도는 2억 원 까지 비과세입니다.
▶ 동거주택은 6억 원 상속세 면제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20/10/29 - [부동산] - 증여세 면제한도 절세방법
상속세 면제 한도 : 기본 공제 및 인적 공제
구분 | 내용 | 비고 |
기초공제 | 2억원 | |
배우자 | 최대 30억원(산식 참고) | 산식 배우자법정 상속지분 X 상속재산 가액 - 상속일 10년 이내 증여재산 |
자녀공제 | 성년 : 5천만원 미성년 : 1천만원 x 19세까지 잔여연수 |
|
65세이상 | 5천만원 | |
장애인 | 1천만원 x 기대수명 연수 |
상속세 계산
(+)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상속일 10년 이내의 증여 금액
상속세 과세 가액
(-)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 인적공제 + 그 외) 금액 중 큰 금액
(-)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세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액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등
납부할 상속세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일이 포함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관할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한 생각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와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상속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세무사, 법무사에게 수수료 비용을 지불하고 상속세 절차, 상속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진행하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비과세 항목과 상속세 면제 한도금액 정도는 자세히 숙지하여 상속세에 대해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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