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공제1 4대보험 공제 방법 및 가입 제외 대상 4대 보험 공제 방법 및 가입 제외 대상 4대 보험 가입 대상 ▶ 주 15시간 근무한 근로자 ▶ 월 8일이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4대 보험 공제 방법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1일이 지나 입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납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당월 공제를 '부'로 체크하여 공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 ▶ 1일이 지나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이 해당 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가입자가 5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당월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직장가입자가 5일에 입사한 경우는 전 직장에서 당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 연간 총급여에서 요율만큼 부과하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서 요율만큼 공제합니다. 산재보험 전액 사업자.. 2020.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