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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부작용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건물주 역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세입자는 약자고, 건물주는 강자'라는 논리의 정책만을 내세우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에서 다툼, 분쟁을 발생하였을 때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2.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 3개월 임대료 연체하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즉, 임차인이 3개월 월세, 임대료 연체하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 보.. 2020. 12. 14.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 재산세율 인하 부동산 공시 가격 인상 : 재산세율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방침으로 중산층의 1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택 가격 기준을 더불어 민주당은 9억 원을, 청와대와 정부는 6억 원이라는 기준을 내놓아 논의 끝에 정부의 기준인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공시 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에 인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 시세의 90%까지 10년에서 15년 기간 동안 년 3%씩 인상 1 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21년부터 재산세율 인하 적용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인상 방안 1. 공동주택 2020년 시세의 69%를 반영하고 있는 공시.. 2020. 11. 3.
상속세 면제 한도 절세방법 상속세 면제 한도 절세 방법 증여는 살아 있는 동안 가족 또는 친척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상속을 할 때 무상으로 재산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것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세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물려주어 발생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때 상속세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납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재산상속 순위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2020. 10. 30.
증여세 면제한도 절세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 절세 방법 가족에게 재산을 주려해도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증여하는 하여 증여(수여)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증여받은 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는 10%~50%까지 부과되며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2020. 10. 29.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 및 신청자격 젊었을 때는 아이 키우며 재테크 노하우, 내 집 마련 방법 등을 배워하며 열심히 살기 바쁩니다. 그리고 어렵게 집을 마련하여 정신없이 중장년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은퇴하여 수입은 없어지고 매달 써야 하는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퇴를 하여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본의 명의의 집에 평생 살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본의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집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에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받으면서 본의 명의에 집에 살 수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 되어야 하며 대한국민 국민이어야 .. 2020. 10. 25.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양식첨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2020년 10월 25일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대상을 확대화하여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서울의 모든 주택 구입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 개정(변경) 현행(기존) 규제지역 모든 주택의 거래 3억이상 주택거래시 비규제지역 개인 6억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시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자료 제출 구분 개정(변경) 현행(기존) 투기과열지구 모든 거래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작성시 취득가액의 2%의 과태료가 부과.. 2020. 10. 2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범위확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범위 확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증빙자료 또한 범위를 늘리는 법안이 2020년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게 목적으로 10월 27일부터 시행 계약 후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구분 변경 기존 규제지역 가격무관 모든주택 구입 시 3억원 이상 가격의 주택 구입 시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가격의 주택 구입시 (기존과 동일) 6억원 이상 가격의 주택 구입 시 ▶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계약하고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하여야 합니다. ▶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2020. 10. 21.
실거주주택 구입 세입자 확인 및 동의 필요 임대인 실거주 임차인 동의 필요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내용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이 정부가 2020년 8월 28일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설집 내용에서 빠진 부분의 내용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설집 내용 설명 2020/09/15 - [부동산] -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상한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실거주 집을 매수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경우 [2020년 8월 2일 국토부 보도자료] ② 둘째, 개정 주임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º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되어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집주인이 임대를 .. 2020. 9. 17.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절차 및 효력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절차 및 효력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관련하여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하고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이미 2017년 5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변호사, 교수와 같은 관련 전문가가 당사자들의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조정하고, 조정이 성립될 때에는 일정 부분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새롭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따른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점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규모를 키울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 2020. 9. 16.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상한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임대차 3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국토부와 법무부가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집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기존에는 전월세를 2년을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집을 비우거나 시세에 맞게 재계약을 했으나 이제는 기존의 2년 계약에 2년을 더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게 됩니다. 1. 2020년 12월 9일까지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 잊고 계약 만기 한달은 넘겨 15일 전에 더 살겠다고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2년을 더 살고 싶으면 계.. 202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