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60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감면) 조건 및 감면 요율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면제 조건 및 감면 요율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 ▶ 연령, 혼인 관계없이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산 적 없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상가는 해당되지 않고,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에 해당됩니다. ▶ 소득제한 : 맞벌이, 외벌이 구분하지 않고 년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율 및 금액 ▶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주택 50% 취득세 감면되고 수도권의 경우 4억 원까지 50% 감면. 서울의 1.5억 빌라 생애 최초 매수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금액 1.5억 x 1% x 100% .. 2020. 8. 15.
부동산 취득세 시행령 정리 및 취득세 중과 예외사항 부동산 취득세 시행령 정리 및 취득세 중과 예외사항 7월 31일 취득세에 대해 국회가 통과가 됐고, 시행령의 세부안이 나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정안 취득세율 1. 1 주택자는 가격에 따라 1~3% 세율 적용 2.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주택수 조정 비조정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12% 3. 일시적 2 주택자 - 1 주택 세율인 1~3% 세율 적용. 3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1년 이내 팔아야 함. 처분기간 내 팔지 않으면 8.8% 적용받게 됩니다. - 1 주택을 보유하고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준공되고 3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집과 신규 분양권이 조정지역 내에 있다면 1년 안에.. 2020. 8. 5.
3기 신도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계획 발표 3기 신도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 주택 계획 발표 3시 신도시에서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경기도에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택의 내용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도내 3기 신도시 지역에 주택 공급량 50% 이상 기본 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공급량을 15%에서 50%까지 늘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 분 기본 주택 공공임대주택 조 건 무주택자 무주택자+소득+나이제한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대상이라면 기본 주택.. 2020. 7. 24.
시장과 도지사가 정해 주는 전월세 표준임대료 법안 발의 시장과 도지사가 정해 주는 전월세 표준임대료 법안 발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 대표가 주거 기본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 주거 기본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음. 그러나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이동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를 정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도록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나아가 시, 도시자가 시, 군, 구를 기준으.. 2020. 7. 23.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세 시작 취득세 중과세 시작 취득세 중과 시점 ▶ 취득세는 매매계약서 작성 일자가 아닌 등기소 소유권 이전 시점에 발생한다. 법 개정 전에 계약서를 써도 잔금을 법 개정 이후에 치르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일시적 2 주택 취득세 부과 행정안정부 보도자료 2020. 7. 14 [일시적 2 주택]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 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 일시적 2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 1 주택으로 신고, 납부 후 추후 2 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020. 7. 22.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하는 9천 세대의 물량을 가점제가 아닌 방법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가점제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사람들도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청약에 당첨되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 현재 무주택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본청약 전 기간을 당겨 청약을 하는 것. 3기 신도시 지역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9천 세대 사전 청약 예상. 사전청약 당첨자 기준 ▶ 세대주가 청약 통장을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 가점제가 아닌 청약저축의 가입기간과 금액이 기준이므로 많이 넣고 오랜 기간 넣은 사람이 유리함. ▶ 청약 청약저축을 할 때 1회 1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좋음. 동일 점수일 경우 청약통장의 금액이 .. 2020. 7. 21.
주택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법안 발의 주택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법안 발의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서 주택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빠르게 통과시켜 단기간에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를 목적하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세액을 적용시켜 차단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내 팔면 최고 80% 양도세율 적용 추진 현재는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율을 50% 적용하던 것을 80%로 늘려, 단기간에 투기 목적으로 사고파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12. 16 대책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분 기존 양도세율 12.16대책 양도세율 개정안 양도세율 1년 미만 40% 50% 80% 1년 이상 2년 미만 6~42% 40% .. 2020. 7. 20.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차 3법 + 2법, 임대차 5법 추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차 3 법 + 2 법, 임대차 5 법 추진 정부는 임대차 3 법에 2가지를 더해 7월에 임대차 5 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 3 법 1. 전월세 신고제(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 전월세 계약을 하면 거래일로부터 30일 내 관할 지자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 2.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 보호법) : 기존 계약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 3.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차인 요구 시 기존 전세계약을 2년에 2년 추가하여 4년으로 계약을 연장, 또는 기존 2년에 2년, 또 2년을 추가해서 늘리려는 제도. 추가되는 임대차 2 법 4.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 :.. 2020. 7. 19.
7.10 부동산 대책 정리 7.10 부동산 대책 정리 이번 7.10 대책은 향후 방향성 제시하고 상세내역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정도의 발표 내용입니다. 1. 서민 실수요자 지원 혜택 및 공급 확대 정책 1> 20~30대 청약물량 배정 증가시키고 신혼 기준 완화 특별공급 확대. ▶ 한 번도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0~50대 청약 당첨자의 물량을 20~30대에 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정책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추진 사전분양 대폭 확대 ▶ 1.5억 이하 100% 취득세 감면 : 1.5억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 1.1% 165만 원 감면받을 수 있다. ▶ 1.5억 초과 50% 취득세 감면. 정책 3> 사전분양 대폭 확대 : 3대 신도시 청약을 .. 2020. 7. 16.
6.17 대출 규제 소급 적용 6.17 규제지역 대출 규제 소급적용 규제지역 확대 [6.17 대책後] 김현미 "대출 규제 소급 적용 안된다" vs. 수요자들 "뻔뻔한 거짓말"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MBC(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대책이 소급적용 되드냐 안 되느냐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6.17 대책은) 집을 계약했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답했다. 재차 진행자가 '(6.17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서까지 쓴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냐'라고 묻자, 김 장관을 "예"라고 단언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3일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내놓은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보도 ..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