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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감면) 조건 및 감면 요율

by Bongji 2020. 8. 15.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면제 조건 및 감면 요율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

▶ 연령, 혼인 관계없이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산 적 없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상가는 해당되지 않고,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에 해당됩니다.

▶ 소득제한 : 맞벌이, 외벌이 구분하지 않고 년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율 및 금액

▶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주택 50% 취득세 감면되고 수도권의 경우 4억 원까지 50% 감면.

 

<예시>
서울의 1.5억 빌라 생애 최초 매수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금액
1.5억 x 1%  x 100% 감면 = 150만 원이 전액 면제.

경기도의 4억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금액
4억 x 1% x 50% 감면 = 200만 원 취득세 면제.

따라서 대략 50~200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취득세 감면 대상

주요지역 주택 중위가격

▶ 위의 표를 보면 수도권 중위 가격이 5.3억 원이고 서울은 9.1억 원인데 수도권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4억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즉, 수도권의 평균 이하 아파트를 취득해야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을 전국으로 보면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야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전국의 중위 가격이 3.6억 원으로 3억 원을 초과하므로 평균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봉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을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고 수도권 빌라 매수자 및 지방 아파트 매수자를 최초로 구매하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세 추징 대상

▶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를 주고 몇 년 뒤 실거주하려는 사람.

-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

- 3년 실거주하지 않고 팔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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