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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시행령 정리 및 취득세 중과 예외사항

by Bongji 2020. 8. 5.

부동산 취득세 시행령 정리 및 취득세 중과 예외사항

7월 31일 취득세에 대해 국회가 통과가 됐고, 시행령의 세부안이 나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정안 취득세율

1. 1 주택자는 가격에 따라 1~3% 세율 적용

 

2.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주택수 조정 비조정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12%

3. 일시적 2 주택자

- 1 주택 세율인 1~3% 세율 적용. 3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1년 이내 팔아야 함.  처분기간 내 팔지 않으면 8.8% 적용받게 됩니다.

- 1 주택을 보유하고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준공되고 3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집과 신규 분양권이 조정지역 내에 있다면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4. 주택 증여 시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은 12% 세율 적용.

- 그 외 3.5% 세율 적용.

- 1세대 1 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3.5%의 세율 적용.

 

적용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한 경우에는 기존 세율 적용.

 

1세대 규정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첫째,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 범위를 규정하였다.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댈 본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는 다른 곳에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 중 월 70만 원 이상 소득이 있고 같은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이 있더라도 무조건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 또는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에는 세대를 합쳤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간주로 하여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수 포함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둘째,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아울러,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였다.

○ 셋째,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의 되는 경우 1 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하였다.

-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시규 주택은 1 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 3년,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함.

▶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구입은 주택수가 합산하지 않아 기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가정용 어린이집을 구입해서 3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로 위해 멸실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억지로 구입한 주택

- 문화재 등록된 주택

- 농촌주택

-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종부세, 양도세는 중과됨. 취득세 부분만 해당.)

▶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안에 팔아야 기존 집을 팔아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기존주택과 이사할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기존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1년 안에 팔면 1.1% 세율, 1년이 넘어 팔면 8.8%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 증여 시 취득세

○ 넷째,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였다.

-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사 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가 적용된다.

- 아울러,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 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 조정지 역대상 지역의 공시지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는 3.5% 세율 적용. 

 

 

주택수 산정

▶ 공동명의 주택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한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각 1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은 1 주택이지만 조카와 공동 명의의 주택은 각각 1 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여러 명이 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크게 받는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가장 큰 상속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 거주한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아직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직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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