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시작
취득세 중과 시점
▶ 취득세는 매매계약서 작성 일자가 아닌 등기소 소유권 이전 시점에 발생한다. 법 개정 전에 계약서를 써도 잔금을 법 개정 이후에 치르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일시적 2 주택 취득세 부과
행정안정부 보도자료 2020. 7. 14
[일시적 2 주택]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 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 일시적 2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 1 주택으로 신고, 납부 후 추후 2 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 주택을 유지할 경우 2 주택의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 일시적 2 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조하여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양도소득세) : 일시적 2 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봄.
▶ 일시적 2 주택자는 우선 1 주택자는 취득세로 기간 내 매도 시 중과하지 않음.
[법률 개정 시 경과 조치]
□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
-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정부 대책 발표일(7.10) 이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 대책 발표일(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일시적 2 주택이 아닌 경우 : 유예기간은 주택매매계약을 하고 3개월 안에, 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하지 않은 경우.
2 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제안이유
주택 실수요자들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2 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보유를 유도하여 서면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법인 다주택자 등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인상
1) 1세대 2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8%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 3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상향 적용(안 제13조의 2 제1항 신설)
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12% 적용(안 제13조 2 제2항 신설)
3)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치대 20%까지 적용(안 제13조의 2 제3항 신설)
▶ 1 주택자 1~3% , 2 주택자 8%, 3 주택자 12%, 고급주택, 별장은 20% 취득세율을 적용.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적용례)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 2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7. 10 이전 계약자는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7.10 이전 분양 계약자는 3년 등기 완료 시 기존 취득세율 적용. 공사가 늦어져 등기도 늦어지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됨.
▶ 7.11 일 이후 다주택자는 취득세 8%, 12% 부과됨.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시 세율 추가 증가됨.
취득세 중과받지 않는 방법
▶ 법 개정 전에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전해서 등기하는 것.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기 신도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계획 발표 (2) | 2020.07.24 |
---|---|
시장과 도지사가 정해 주는 전월세 표준임대료 법안 발의 (0) | 2020.07.23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준 (2) | 2020.07.21 |
주택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법안 발의 (2) | 2020.07.20 |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차 3법 + 2법, 임대차 5법 추진 (0) | 2020.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