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면제 조건 및 감면 요율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
▶ 연령, 혼인 관계없이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산 적 없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상가는 해당되지 않고,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에 해당됩니다.
▶ 소득제한 : 맞벌이, 외벌이 구분하지 않고 년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율 및 금액
▶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주택 50% 취득세 감면되고 수도권의 경우 4억 원까지 50% 감면.
<예시>
서울의 1.5억 빌라 생애 최초 매수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금액
1.5억 x 1% x 100% 감면 = 150만 원이 전액 면제.
경기도의 4억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금액
4억 x 1% x 50% 감면 = 200만 원 취득세 면제.
따라서 대략 50~200만 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취득세 감면 대상
▶ 위의 표를 보면 수도권 중위 가격이 5.3억 원이고 서울은 9.1억 원인데 수도권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4억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즉, 수도권의 평균 이하 아파트를 취득해야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을 전국으로 보면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야 50%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전국의 중위 가격이 3.6억 원으로 3억 원을 초과하므로 평균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봉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을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고 수도권 빌라 매수자 및 지방 아파트 매수자를 최초로 구매하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세 추징 대상
▶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를 주고 몇 년 뒤 실거주하려는 사람.
-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
- 3년 실거주하지 않고 팔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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