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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절차 및 효력

by Bongji 2020. 9. 16.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절차 및 효력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관련하여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하고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이미 2017년 5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변호사, 교수와 같은 관련 전문가가 당사자들의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조정하고, 조정이 성립될 때에는 일정 부분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새롭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따른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점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규모를 키울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운영기관 설치지역 관할권역 연락처
대한법률
구조공단
서울 서울/강원 02-6941-3430
수원 경기/인천 031-8007-3430
대전 대전/세종/충남북 042-721-3430
대구 대구/경북 053-710-3430
부산 부산/울산/경남 051-711-3430
광주 광주/전남북/제주 062-710-3430
서울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02-2133-1200~8
경기도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31-8008-2246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절차

▶ 조정기간 : 60일~90일

 

 

주택임태차 분쟁 조정 신청 수수료

▶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수수료 납부

 

▶ 조정목적의 값 : 반환받은 보증금액, 주택 수선에 소요되는 금액 등의 신청인이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산정 불가시 1만 원임)

▶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취하 시 수수료는 환불

 

▶ 수수료 면제 대상 :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등,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상자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등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 수수료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으니 임차인과 임대인이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분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됨.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성립 및 효력

▶ 조정의 성립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바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2020년 12월 10부터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함.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인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 내용을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금전 및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 작성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

 

▶ 조정의 효력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있어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개인적 의견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이 억지를 부리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집주인)보다는 임차인(세입자)에게 유리한 조정 결과 나올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조정의 결과는 민사상 합의와 같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과를 거부하고 본소송을 제기해도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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