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범위 확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증빙자료 또한 범위를 늘리는 법안이 2020년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게 목적으로 10월 27일부터 시행
계약 후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구분 | 변경 | 기존 |
규제지역 | 가격무관 모든주택 구입 시 |
3억원 이상 가격의 주택 구입 시 |
비규제지역 | 6억원 이상 가격의 주택 구입시 (기존과 동일) |
6억원 이상 가격의 주택 구입 시 |
▶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계약하고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하여야 합니다.
▶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경매, 공매 낙찰물건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 취득자금 조달서 제출 후 의심 사례로 선정될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2.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구분 | 변경 | 기존 |
투기과열지구 |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 증빙 제출 |
9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 증빙 제출 |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 시에는 주택 구입 가격과 상관없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 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된 항목 중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대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법인 주택 거래 신고
▶ 기존의 신고사항과 함께 법인 등기 현황,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 법인 경우, 한쪽만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 주택 거래계약서 신고서 + 기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신고사항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 법인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을 사더라도 거래지역과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누구에 파는지, 누구에게 사는지, 전국, 가격, 종류 무관 주택이면 모두 신고, 증빙, 계획서 의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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