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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년 강화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by Bongji 2020. 5. 17.

2020년 강화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년 국토부에서 발표한 '12.16 정책'중 하나인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의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가 무엇인지부터 바뀐 기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 마련을 어떻게 했는지 신고하는 서류.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2020년 3월부터 적용.

 

강화된 항목

(1) 제출대상 확대

구분 2020년 3월 이후 2020년 2월까지
투지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등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

 

(2)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항복별 증빙자료 최대 15종 '사전 제출'의무

기재 항목 제출 증빙 서류
금융기관 예금액 잔고증명서, 예금잔얙증명서 등
주식, 채권매각 대금 주식거래내역, 잔고증명서 등
증여, 상속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현금 등 기타 자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부동산처분대금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회사지원금, 사채 또는 그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 이자상환내역등)

 

(3) 신고항목 구체화

구분 2020년 3월 이후 2020년 2월까지
자금출처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금액은 물론 부부간, 가족간 받은 돈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적어야 함

- 비트코인, 금괴 등으로 마련한 자금도 기재함.
금융기관에서만 조달한 금액만 작성

신고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구청, 시청에 직접 신고 제출.

-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전자 제출.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할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미제출 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발급받을 수 없음.

 

주의사항

'주택자금조달 계획'란의 금액과 '조달자금지급계획'란의 총 거래 금액이 일치해야 함.

 

금융기관 예치액이 큰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조사받을 수 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예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증여받은 금액이 신고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다.  증여의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 간 차입거래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고 이자(법정이자 4.6%)를 지급하면 차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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