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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및 비과세 조건, 장기특별보유특별공제

by Bongji 2020. 5. 14.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및 비과세 조건, 장기특별보유특별공제

출처 : pixabay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면제되거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도 달라집니다.  2020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1 ~ 5.31

 

면제 조건 및 과세대상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가구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된다.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초과분은 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식

양도가액 양도당시 실제 거래가액
(-)취득가액 취득당시 실제 거래가액
(-)필요경비 실가 :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설비비등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토지, 건물, 입주권
3년이상 ~ 4년미만 24% 6%
4년이상 ~ 5년미만 32% 8%
5년이상 ~ 6년미만 40% 10%
6년이상 ~ 7년미만 48% 12%
7년이상 ~ 8년미만 56% 14%
8년이상 ~ 9년미만 64% 16%
9년이상 ~ 10년미만 72% 18%
10년이상 ~ 11년미만 80% 20%
11년이상 ~ 12년미만   22%
12년이상 ~ 13년미만   24%
13년이상 ~ 14년미만   26%
14년 이상 ~ 15년미만   28%
15년 이상   30%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x)세율 하단 양도소득세율 참조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세액공제 +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지진납부할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 8%로 3년 이상부터 10년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거주요건을 해우지 못하면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조합원 입주권
20.12.31까지 21.1.1 이후
보유기간 1년 미만 50% 40%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기본세율 4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8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2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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