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및 비과세 조건, 장기특별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면제되거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도 달라집니다. 2020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1 ~ 5.31
면제 조건 및 과세대상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가구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된다.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초과분은 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식
양도가액 | 양도당시 실제 거래가액 | ||
(-)취득가액 | 취득당시 실제 거래가액 | ||
(-)필요경비 | 실가 :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설비비등 |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자 | 다주택자/토지, 건물, 입주권 |
3년이상 ~ 4년미만 | 24% | 6% | |
4년이상 ~ 5년미만 | 32% | 8% | |
5년이상 ~ 6년미만 | 40% | 10% | |
6년이상 ~ 7년미만 | 48% | 12% | |
7년이상 ~ 8년미만 | 56% | 14% | |
8년이상 ~ 9년미만 | 64% | 16% | |
9년이상 ~ 10년미만 | 72% | 18% | |
10년이상 ~ 11년미만 | 80% | 20% | |
11년이상 ~ 12년미만 | 22% | ||
12년이상 ~ 13년미만 | 24% | ||
13년이상 ~ 14년미만 | 26% | ||
14년 이상 ~ 15년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 ||
(x)세율 | 하단 양도소득세율 참조 | ||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 ||
지진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 8%로 3년 이상부터 10년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거주요건을 해우지 못하면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율
구분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조합원 입주권 | ||
20.12.31까지 | 21.1.1 이후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40% | 50%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기본세율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 ||
1,2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8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20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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