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강화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년 국토부에서 발표한 '12.16 정책'중 하나인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의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가 무엇인지부터 바뀐 기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 마련을 어떻게 했는지 신고하는 서류.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2020년 3월부터 적용.
강화된 항목
(1) 제출대상 확대
구분 | 2020년 3월 이후 | 2020년 2월까지 |
투지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등 |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
비규제지역 | 6억원 이상 | - |
(2)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항복별 증빙자료 최대 15종 '사전 제출'의무
기재 항목 | 제출 증빙 서류 |
금융기관 예금액 | 잔고증명서, 예금잔얙증명서 등 |
주식, 채권매각 대금 | 주식거래내역, 잔고증명서 등 |
증여, 상속 |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
현금 등 기타 자산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
부동산처분대금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
회사지원금, 사채 또는 그밖의 차입금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 이자상환내역등) |
(3) 신고항목 구체화
구분 | 2020년 3월 이후 | 2020년 2월까지 |
자금출처 |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금액은 물론 부부간, 가족간 받은 돈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적어야 함 - 비트코인, 금괴 등으로 마련한 자금도 기재함. |
금융기관에서만 조달한 금액만 작성 |
신고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구청, 시청에 직접 신고 제출.
-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전자 제출.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할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 미제출 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발급받을 수 없음.
주의사항
'주택자금조달 계획'란의 금액과 '조달자금지급계획'란의 총 거래 금액이 일치해야 함.
금융기관 예치액이 큰 경우에도 자금출처를 조사받을 수 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예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 증여받은 금액이 신고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다. 증여의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 간 차입거래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고 이자(법정이자 4.6%)를 지급하면 차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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