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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계산 및 요율

by Bongji 2020. 5. 13.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계산 요율 알아보기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게 되게 됩니다.  즉, 원하는 부동산을 소개해 주어 계약이 성사됐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 보수료라고 합니다.  

 

출처1 : needpix

지불 시기

다른 약정이 없을 시 잔금을 완납할 때.

 

요율 및 한도액

(1) 주택

<매매. 교환 시>

 - 중개보수금액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매매는 거래금액 기준이며, 교환은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계산한다.

 

<재개발>

 - 관리처분 인가 전 : 주택 요율로 계산

 - 관리처분 인가 후 : 동, 호수 추첨 전까지는 토지 요율로 계산

 - 동, 호수 추첨 이후 : 주택 요율로 계산

 

 

<분양권 거래금액 계산>

  (거래 당시까지 불입금 금액 + 프리미엄) x 상한 요율 :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분양권 금액 기준이 아닌 총 불입금액이 기준이 된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80만원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5% -
9억 원 이상~ 0.9% 이내 협의

 

<임대차 등(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 전세 중개수수료 = 전세금 x 상한 요율 :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월세 중개수수료 = 보증금+(월세 x 100) x 상한 요율

   =>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세 x 70) x 상한 요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0.4% 30만 원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0.3% -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0.4% -
6억 원 이상~ 0.8% 이내 협의

 

출처2 : pixabay

(2)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m²이하/일정 설비  :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중계수수료 = 거래금액 x 0.5% 보증금+(월세 x 100) x 0.4%
=>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세 x 70) x 상한요율

 

- 전용면적 85m²이하/일정 설비 :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외

  매매. 교환, 임대차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출처3 : pixabay

(3) 고급주택

법정 중개보수 한도 : 매매, 교환 0.9%, 임대 0.8% 이내에 상호 협의에 의함

 

 

 

*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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