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계산 요율 알아보기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게 되게 됩니다. 즉, 원하는 부동산을 소개해 주어 계약이 성사됐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를 부동산 중개 보수료라고 합니다.
지불 시기
다른 약정이 없을 시 잔금을 완납할 때.
요율 및 한도액
(1) 주택
<매매. 교환 시>
- 중개보수금액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매매는 거래금액 기준이며, 교환은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계산한다.
<재개발>
- 관리처분 인가 전 : 주택 요율로 계산
- 관리처분 인가 후 : 동, 호수 추첨 전까지는 토지 요율로 계산
- 동, 호수 추첨 이후 : 주택 요율로 계산
<분양권 거래금액 계산>
(거래 당시까지 불입금 금액 + 프리미엄) x 상한 요율 :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분양권 금액 기준이 아닌 총 불입금액이 기준이 된다.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 - |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5% | - |
9억 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임대차 등(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 전세 중개수수료 = 전세금 x 상한 요율 :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월세 중개수수료 = 보증금+(월세 x 100) x 상한 요율
=>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세 x 70) x 상한 요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0.3% | - |
3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 - |
6억 원 이상~ | 0.8% 이내 협의 |
(2)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m²이하/일정 설비 :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 교환 | 임대차 등 |
중계수수료 = 거래금액 x 0.5% | 보증금+(월세 x 100) x 0.4% =>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세 x 70) x 상한요율 |
- 전용면적 85m²이하/일정 설비 :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외
매매. 교환, 임대차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3) 고급주택
법정 중개보수 한도 : 매매, 교환 0.9%, 임대 0.8% 이내에 상호 협의에 의함
* 네이버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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