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를 유형별, 인별 합산하여,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고가주택, 다주택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대상
주택 기준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이하, 다주택자는 6억 이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특징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
공시 가격 12억 원의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1세대 2 주택으로 인별 6억 원으로 계산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똑같은 공시 가격 12억 원의 아파트를 부부 중 한 명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으로 9억 초과분인 3억에 대하여 0.5%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유리합니다.
세율
2019년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0.1%에서 최대 0.8% 세율이 인상되는 안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국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0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인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 추가 공제는 1가구 1 주택자만 해당되며 공제한도는 70%입니다.
장기보유세액공제 | 고령자 추가 공제 | ||
보유기간 | 공제율 | 연령 | 공제율 |
5-10년 | 20% | 60-65세 | 20% |
10-15년 | 40% | 65-70세 | 30% |
15년 이상 | 50% | 70세 이상 | 40% |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해 2020년은 90%, 2021년은 95%, 2022년에는 100%는 적용받습니다.
세부담 상한선
1 주택자 및 2 주택자 150%를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200%, 3 주택 이상자 30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과세표준 =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90%)
종합부동산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납부세액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 재산세액) - 추가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액
- 종합부동산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이고,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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