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주택 재산세 계산 및 납부 방법
보유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유세 중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소유하고 궁금해하는 주택에 관한 재산세에 대해 공유하려 합니다.
곧 부과되는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고지서의 재산세가 맞게 청구되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자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매매 시 Tip!!!
재산세 납부 의무자 : 6월 1일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 매매 계약을 6월 이전에 하고, 잔금을 6월 이후 처리한 경우 : 매도자 납부(집주인) - 계약도, 잔금도 6월 이전에 처리한 경우 : 매수자 납부(집을 산 사람) ==> 즉, 5월에 매매 계약을 했어도 매수자(집을 산 사람)는 6월에 잔금을 치르는 게 유리하고, 매도자(집을 판 사람)는 6월이 되기 전 5월에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개별주택 가격 혹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의 x 60%.
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재산세 세율
구 분 | 세율 | 누진공제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초과 ~ 1.5억 이하 | 0.15% | 3만 원 |
1.5억 초과 ~ 3억 이하 | 0.25% | 18만 원 |
3억 초과 | 0.4% | 63만 원 |
별장(사치성 재산으로 단일세율 적용) | 0.4% |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공시 가격의 5억 원의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시 가격이 5억 인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의 재산세 계산.
<과세표준 = 공시 가격 5억 원 X 60% = 3억 원>
세율 범위 | 과세표준 | 재산세율 | 금액 |
1.5억 초과 ~ 3억 이하 | 3억 | 0.25% | 750,000 |
누진공제 | -180,000 | ||
재산세 | 570,000 | ||
지방교육세 | 57만원 | 20% | 114,000 |
도시지역분 세금 | 3억 | 0.14% | 420,000 |
납부할 재산세 | 1,104,000 | ||
7월 16일 ~ 7월 31일 | 552,000 | ||
9월 16일 ~ 9월 20일 | 552,000 |
세부담 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주택 : 공시 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납부기간
: 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1 기분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2 기분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난날로부터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1.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
2.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하는 방법.
3.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금액을 조회해서 납부하는 할 수 있다.
<관련 글>
2020/06/10 - [부동산] - 부동산 세금 종류
2020/05/27 - [부동산] - 2020년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면제) 조건
2020/06/05 - [부동산]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계산 및 요율 (0) | 2020.05.13 |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하기 (0) | 2020.05.11 |
2020년 종합부동산세 (1) | 2020.05.10 |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및 납부기한 (0) | 2020.05.07 |
HUG 전세보증보험 (1) | 2020.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