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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년 종합부동산세

by Bongji 2020. 5. 10.

2020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를 유형별, 인별 합산하여,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고가주택, 다주택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대상

주택 기준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9억 이하, 다주택자는 6억 이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특징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  

공시 가격 12억 원의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1세대 2 주택으로 인별 6억 원으로 계산되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똑같은 공시 가격 12억 원의 아파트를 부부 중 한 명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으로 9억 초과분인 3억에 대하여 0.5%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유리합니다.

 

출처 : pixabay

세율

2019년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0.1%에서 최대 0.8% 세율이 인상되는 안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국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0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추가공제

추가공제인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 추가 공제는 1가구 1 주택자만 해당되며 공제한도는 70%입니다.

장기보유세액공제 고령자 추가 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연령 공제율
5-10년 20% 60-65세 20%
10-15년 40% 65-70세 30%
15년 이상 50% 70세 이상 40%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해 2020년은  90%, 2021년은 95%, 2022년에는 100%는 적용받습니다.

 

세부담 상한선

1 주택자 및 2 주택자 150%를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200%, 3 주택 이상자 30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과세표준 =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90%)

종합부동산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납부세액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 재산세액) - 추가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액 

 

 - 종합부동산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이고,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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