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 및 납부기한
부동산을 사는 순간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계산이 되어 납부서가 자동 발송되지만 어떻게 재산세액이 나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니 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율
- 실거래가와 공시 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1세대의 기준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포함합니다. 특 1세대의 의미는 부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보님의 명의의 집도 개수에 포함.
또 이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1세대이므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포함됨.
1세대 4 주택 이상은 취득세율이 4%. (3 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매입할 경우 세율 4%로 적용) :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다주택 취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부과. |
위의 빨간색 음영에 해당되는 6억 초과 9억 이하 세율 구간 계산.
[8.5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85m² 초과)]
[(취득가액 x 2 / 3억) -3]= 세율
(850,000,000 x 2 / 3억 ) - 3 = 2.67% 세율 적용
2.67%(세율) + 0.2%(농특세) + 취득세의 10%(지방교육세)
22,695,000원 + 1,700,000(농특세) + 2,269,500(지방교육세) = 26,664,500원(최종 납부금액)
위의 빨간색 음영에 해당되는 6억 초과 9억 이하 세율 구간 표(계산한 표)
취득가격 | 세율 | 취득가격 | 세율 | 취득가액 | 세율 |
6.0억 | 1.00% | 7.1억 | 1.73% | 8.2억 | 2.47% |
6.1억 | 1.07% | 7.2억 | 1.80% | 8.3억 | 2.53% |
6.2억 | 1.13% | 7.3억 | 1.87% | 8.4억 | 2.60% |
6.3억 | 1.20% | 7.4억 | 1.93% | 8.5억 | 2.67% |
6.4억 | 1.27% | 7.5억 | 2.00% | 8.6억 | 2.73% |
6.5억 | 1.33% | 7.6억 | 2.07% | 8.7억 | 2.80% |
6.6억 | 1.40% | 7.7억 | 2.13% | 8.8억 | 2.87% |
6.7억 | 1.47% | 7.8억 | 2.20% | 8.9억 | 2.93% |
6.8억 | 1.53% | 7.9억 | 2.27% | 9.0억 | 3.00% |
6.9억 | 1.60% | 8.0억 | 2.33% | ||
7.0억 | 1.67% | 8.1억 | 2.40% |
납부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개정 된 취득세 확인
2020/08/05 - [부동산] - 부동산 취득세 시행령 정리 및 취득세 중과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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