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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하기

by Bongji 2020. 5. 11.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하기

 

주택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큰 거래에 스스로 등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고 공부하면서 미리 준비하면 생각보다 쉽게 혼자 힘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셀프등기,  준비서류가 무엇이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1 : pixabay.com

준비서류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거래계약서 신고필증(원본)

- 직거래인 경우 매수인이 직접 시청 세무과에서 신청합니다.

 

 

매도자(주택을 파는 사람)에게 요청해야 할 서류

(1) 등기권리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3개월 이내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4)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

(5) 위임장에 날인할 인감도장(당일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매수자(주택은 산 사람) 준비해야 할 사항 :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필요서류 발행처 준비
매매계약서 원본 매수자 본인 사전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증 등본 1부 민원 24
주민등록증 초본 1부
토지대장 1부(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1부(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 전유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미리 일부 작성) 인터넷등기소 :표밑 파일첨부 사전
위임장(계약서 작성한 날짜로, 등본상 주소 정확히 작성) 사전
취득세 신고서 미리 작성   사전
등기신청수수료 확인증 대법원사이트 납부  
취득세 납입확인증 온라인 납부가능 잔금일 당일
인지세 납인 은행 인터넷  
국민채권납입 은행 인너넷  

* 빨간색 글씨 항목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여 작성하였고, 시군구 방문하여 처리하셔도 됩니다.  아래의 과정은 방문했을 때 설명입니다. 

01-2.위임장.doc
0.09MB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doc
0.19MB

 

출처2 : pixabay.com

과정

부동산 방문

(1) 부동산 거래 후에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부동산 측에 미리 요청하여 당일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매도자에게는 권리등기증 원본, 인적사항이 등록된 인감, 신분증 사본, 주소가 모두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과 미리 작성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받습니다.  이때,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셀프 등기 시 보통 매도인과 함께 신청하지 않고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시군구청 방문

- 취득신고서를 작성(서식 비치) : 사전 미리 작성도 가능

- 세대원 등록부 작성(서치 비치)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사본 1부

- 매수인 등본

제출 후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합니다.

 

시군구내 은행 방문 

- 취득세 납부.

- 인지세 납부 : 과세표준 1억 미만은 면제.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대부분 사고 바로 팔아서 차액만 납부)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1566-9009(단축키 3번후 4번 연결)

주택도시기금 메뉴->청약/채권->채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시가표준액->매입금입금액->고객부담금조회

 

등기소 방문

- 소유권 이전신청서

- 매도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 매도인 초본

- 매수인 등본

- 집합건물대장

- 토지대장

- 신분증

- 도장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등기권리증

- 매매계약서

- 우편송달료 납부

 위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소유권 이전된 등기권리증 받을 곳의 주소를 적은 후 우편 송달됩니다.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셀프등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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