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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by Bongji 2020. 6. 5.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은 실수요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1세대 1 주택에도 비과세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주택 외 주택수가 포함되는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 1 주택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3가지 내용은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니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2.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정착 면적의 5배는 비과세로 적용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소득세가 중과세됩니다.  

3. 분양권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비과세 요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서울이나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전 주택을 매수하여 1세대 1가구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1 주택자가 주택임대업을 등록했을 때에는 보유기간만 적용받음.

 

- '민간임대주택법'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분양받아 매도하는 주택.

 

- 1년 이상 취학, 질병의 치료, 회사 발령 등으로 이유로 주택을 팔고 세대 전원이 전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살고 있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로 하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재건축, 재개발등 대체주택을 구입하여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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