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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청약시 의무거주 기간

by Bongji 2020. 6. 3.

아파트 청약시 의무거주 기간

정부는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 시 최대 5년 의무 거주하는 개정안을 2020년 5월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 5.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그린벨트의 제한을 풀어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거주기간을 5년 두었던 것을 2020년 5월 27일부터는  수도권 전체 전 지역의 공공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최대 5년 의무기간 거주해야 합니다. 즉 3기 신도시 및 모든 수도권 내 공공분양단지는 적용되게 됩니다.

분양가격 의무 거주기간
인근시세 80% 미만 5년
인근시세 80~100% 3년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않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에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 수준으로 강제 환매됩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도 의무거주기간을 두는 것이 예상됩니다. 2019년에 분양가 상한제 의무기간을 인근 시세 80% 미만은 3년, 80~100%은 2년으로 공공임대 주택보다 의무거주기간보다 좀 적게 정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아래의 주거 종합계획에도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도 최대 5년의 의무기간을 두겠다는 주택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0일 주거 종합계획에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

청약을 넣을 때 이러한 의무기간과 전매 제한 등을 신중히 생각해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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