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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by Bongji 2020. 6. 1.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지역 주택조합이란 지역의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 매입부터 시공사 선정, 건축비를 직접 부담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집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사업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수익이 생길 수 있지만 반면 손실도 직접 부담하게 되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합원 가입 조건 

해당 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무주택자나 전용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1 주택 세대주

 

사업절차

1단계 <조합 추진회 구성>

예정 세대수의 1/2 이상, 최소 20명 이상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2단계 <건축심의>

구역 내 토지 면전 2/3동의 

 

3단계 <조합설립 신청/인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 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4단계 <사업계획 승인조건 확보>

건설 대지 95% 이상 확보

 

5단계<착공>

토지 100% 확보

 

6단계 <입주자 모집 승인>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

 7단계 <사용검사, 조합 해산>

 

 

장점

일반 분양 및 주변시세보다 10~30%가량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 조합원 주체로 시행사 수익을 절감할 수 있음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단점

사업이 모든 과정을 조합이 직접 운영,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

 

사업이 지연되어 예상치 못한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의 거주 기간과 무주택 등 조합원 자격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조합사업의 주체는 내가 되므로 손실이 나면 시공사나 대행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담하게 된다.

 

자격상실이 되면 탈퇴는 가능하나 그동안 분담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통제장치가 미비하여 사업이 무산되면 그동안 낸 돈은 떼일 수 있다.

 

가입 전 주의할 점

조합원 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가칭 OO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 가입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조항은 두거나 돈도 설립인가가 난 후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토지 매입이 95% 이상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홍보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 동, 호수 지정 및 분양 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

-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 결정하므로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홍보하는 것은 허위이다.

 

가입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관련 글>

2020/07/24 - [부동산] - 3기 신도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계획 발표

2020/07/21 - [부동산]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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