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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전월세 신고제

by Bongji 2020. 5. 28.

2020년 주거 종합계획 : 전월세 신고제 

현재 매매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있는 제도를, 2020년 5월 20일 주거 종합계획에 전월세 신고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분 신고 과태료
매매계약을 했을 때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로 신고 허위신고나 30일이내 미신고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매매 취소 되었을 때 매매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30일 이내 미신고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전월세 신고제도 위와 같이 매매거래 거래 신고처럼 2020년 7월이나 8월께 상임위 확정하여 하반기에 법 제도화하여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하여 국세청은 임대현황의 시스템 구축할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모든 주택의 전월세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월세 신고가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 및 임대주택 의무화에 있다.

 

-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이 용이해졌고,  주택임대업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된다.

- 주택임대업 등록하고 4년, 8년 의무임대 중인 임대사업자들 중 소득 신고 누락자에게는 과태료 및 가산금(산출세액의 20%)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추징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4,5년 후 적발될 수 있어 가산세 등 부담이 커지게 되니 신고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 신고 안내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 감면을 시행합니다.

가. 신고기간 : '20. 3. 3(월) ~'20. 6. 30(화) (4개월)
나. 신고대상자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다.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 건~

 

 

전월세 신고제도가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자금출처 조사 가능성이 높다

- 2, 30대 고가 전세입자에 대해 증여세 탈세 적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무직인 경우 전세보증금 증가에 대한 자금 출처 가능성등.

 

2020년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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