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 소득 신고 대상 범위
과세대상
2018년 말까지 :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하였음.
2019년 : 주택 임대료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도 2020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구분 | 과세대상 | 과세대상 X |
1주택 소유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해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2주택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
3주택 이상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3채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 전세금합계가 3억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미만 보유한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포함 X)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율 적용 :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세율 적용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율 적용하거나 세율 14%를 적용하는 분리과세에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한다.(홈텍스에서 모의 계산할 수 있음)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3 주택자 이상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함.
계산식 =(보증금-3억) x 60% x 월세 받은 일수 / 365 x 정기예금 이자율(19년 귀속 : 2.1%)
예시> 1년간 3 주택자로 전세 총 6억을 받은 사람의 간주 임대료 계산
=(6억 - 3억) x 60% X 365/365 X 2.1% = 연 378만 원 임대소득 (월세 315,000원 소득으로 봄)
시세보다 간주임대료가 싼 이유는 전세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적게 계산된 것으로 보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부과하는 이유
- 2013년에도 2013년 이전에도 임대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도 과세대상이었으나, 14년~18년 귀속 동안에 비과세 한 것임.
- 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하에 19년도 귀속(20년 신고) 본부터 소득 과세함.
2천만 원 세금 부과함으로써
누락된 세금을 받으므로 증세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 의무화한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 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소유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근로소득이 없고,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도 건강보험료 부과될 수 있다
임대수입이 연 400만 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다주택자 임대현황의 국세청 시스템을 구축으로 탈세 추징될 수 있으니 제때 신고하여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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