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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년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면제) 조건

by Bongji 2020. 5. 27.

2020년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면제) 조건

출처 : pixabay

세법상 한 가족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거주할 경우에 1가구라고 정의합니다.  기존에 소유한 주택이 있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2 주택이 됩니다.  이때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 1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가구 1 주택 외에 일시적 1가구 2 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면제)에 해당됩니다.  그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유한 주택 + 새로운 주택 구입 

가지고 있던 주택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주택을 매수한 시점에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 세종 등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고,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소유한 주택 + 분양받는 경우

위의 새로 주택 구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분양받은 시점에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역시 조정지역 대상이라면 위의 새로운 주택구입과 같이 적용받습니다.

 

 

기존 소유한 주택 +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살고 계시던 집을 상속받게 되어 1가구 2 주택인 경우입니다.  이경우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하고, 매도할 경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매도가가 9억 원을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주택이 아닌 상속받은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형제에게 1채씩 상속할 경우에는 1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가장 오래 보유한 집> 오래 거주한 집 > 돌아가실 때 거주하신 집 > 기준시가가 높은 집 순입니다.

 

또 주택 1채를 형제에게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는 

지분이 많은 사람> 상속된 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 연장자 순으로 1명에게만 상속된 것으로 봅니다.

 

 

기존 소유한 주택 + 증여

증여로 인해 2 주택인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증여받고, 보유하고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소유한 주택 + 부모님과 합가 하여 2 주택이 된 경우

효문화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6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합가 한 경우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 한 채를 10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식 세대원이 전부 합가 했을 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소유한 주택 + 취학 및 지방 발령으로 주택구입

근무지 발령 및 취학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집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집을 보유하고 있던 남녀가 혼인한 경우

집을 1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한 경우 1가구 2 주택이 됩니다.  이경우도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판 집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은 실거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처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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