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 종합계획 :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20대 국회에서 2020년 5월 20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업 등록된 주택의 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업의 의무사항과 혜택
구분 | 민간임대주택법 | 세법 |
목적 | 임차인의 주거안정 | 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
임대의무기간 | 4년 or 8년 | 각 세목별 정하는 기간 |
임대료 5% 증액제한 위반 | 과태료 부과 | 세제지원 박탈 |
등록의무 | 선택 | 의무 |
세입자(집을 구하는 사람)는 4년 또는 8년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이 5%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주택임대업에 가입한 주택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집을 구할 때, 어떤 주택이 주택임대업에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중개사를 통해 구두로 주택임대업을 등록했다고 듣거나, 집주인에게 주택임대 등록증을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등기부등본에 임대주택임을 표시하게 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업자는 등기소에 부기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도록 함(안 제5조의 2 신설).
그리고, 임대주택을 살고 있는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주택 등록했다가 취소해도 알기 어려워, 임대업을 해지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6 조의제 1항 제4조).
임대차 계약 만기 2개월 전 계약 거절 통보 의무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기 6~1개월 이내 계약갱신, 거절 통보 의무가 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보를 계약 만료 전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을 2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한 달 전에 보증금을 올려 받거나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 달 안에 집을 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만기 한 달 전에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한 달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차인, 임차인 모두 한 달 안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양측에게 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으로 전달)
만약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은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이 법은 5월 20일 공포했고, 11월 20일부터 적용되어, 2020년 11월 20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건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관련글 & 추천글
URL
2020/09/17 - [부동산] - 실거주주택 구입 세입자 확인 및 동의 필요
2020/09/16 - [부동산]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절차 및 효력
2020/09/15 - [부동산] -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상한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2020/08/05 - [부동산] - 부동산 취득세 시행령 정리 및 취득세 중과 예외사항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응원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하트♥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청약시 의무거주 기간 (2) | 2020.06.03 |
---|---|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0) | 2020.06.01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전월세 신고제 (2) | 2020.05.28 |
2020년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면제) 조건 (2) | 2020.05.27 |
주택임대료 소득 신고 대상범위 (2) | 2020.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