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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by Bongji 2020. 6. 11.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신축 공동주택의 임대등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60m²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잔금 지급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했을 때 취득세의 85% 정도를 감면받습니다.  의무기간인 4년, 8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도, 증여를 한 경우에는 감면받는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재개발 주택

정비구역 지정 전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재개발로 인해 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을 원시취득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재건축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1 주택의 대해서 취득세를 2.8% 적용이 아닌 0.8%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0.8%+지방교육세 0.16%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

상속주택은 등기일 기준이 아닌 사망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발생 : 취득세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 : 1일 3/10,000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참조

 

그 외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식산업센터 등을 취득한 경우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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