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 개정안 발의
2020년 6월 5일 민주당 윤후덕 의원 법안 발의 계약 갱신 청구원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합의가 되면 발의가 통과되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안 발의 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차입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 상한율을 5% 명시하려는 것인(안 제6조의 3 및 제7조)
1. 계약갱신청구권제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2년 전세 계약을 최대 4년으로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한함 :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함>
구분 | 가능 | 비고 |
최초 1년 계약 | 1년 연장 가능 | 2년, 3년 연장하지 못함 |
최초 2년 계약 | 2년 연장 가능 | |
최초 3년 계약 | 1년 연장 가능 |
<임대인 거절 가능 사유>
- 월세를 총 3회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하는 경우.
- 그 밖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1년마다 올리면 4년간 최대 20% 이상 인상이 가능하나, 우리나라 계약 전세계약은 2년이므로 1년마다 5%를 올리는 것은 한국 정서상 힘들 것입니다. 2년 갱신 시 5% 인상할 때 임차인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인상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도 생길 수 있어 임대인은 처음부터 4년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전세 물량 감소, 가격도 상승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 임대료가 기준으로 5%를 인상하는 것이므로 첫 계약 시 인상분을 감안해서 계약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관련 글>
2020/09/16 - [부동산]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절차 및 효력
2020/09/17 - [부동산] - 실거주주택 구입 세입자 확인 및 동의 필요
2020/09/15 - [부동산] -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상한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절세 전략 (0) | 2020.06.14 |
---|---|
투자가치 높은 신설 예정인 역세권 아파트 (0) | 2020.06.13 |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4) | 2020.06.11 |
부동산 세금 종류 (0) | 2020.06.10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 | 2020.06.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