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2020년 10월 25일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대상을 확대화하여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서울의 모든 주택 구입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 | 개정(변경) | 현행(기존) |
규제지역 | 모든 주택의 거래 | 3억이상 주택거래시 |
비규제지역 | 개인 6억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시 |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자료 제출
구분 | 개정(변경) | 현행(기존) |
투기과열지구 | 모든 거래시 |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
▶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작성시 취득가액의 2%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내용
2020/10/21 - [부동산]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범위확대
서류제출 방법
부동산 중개 계약
▶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자 직접 제출
▶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
▶ 부동산 거래관 리스템의 온라인 신청
공인중개사의 실거래 신고 완료 후에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여 스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직거래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매수자가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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