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절세 방법
가족에게 재산을 주려해도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증여하는 하여 증여(수여)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증여받은 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는 10%~50%까지 부과되며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5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증여세 납부 금액
증여세 면제 한도
가족, 친척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 면제한도 10년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하는 사람과 가까운 관계일수록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도 커집니다.
구분 | 면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부모, 조무보, 외조부모 | 5천만원 |
자녀, 손주 : 성인 자녀, 손주 : 미성년 |
5천만원 2천만원 |
4촌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 시부모, 장인장모, 사위, 며느리 | 1천만원 |
증여재산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증여받는 경우
▶ 이재 구호품, 치료비, 교육비, 피부양자 생활비
- 학자금,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 타인에게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관세의 과세가격 100만 원 미만)
- 언로 기관을 통해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 증여한 금품
증여세 절세 Tip
▶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의 주기로, 증여세 면제한도 기한을 이용하여 10년을 주기로 분할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절세를 위해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 면제한도만큼 가족 및 친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현금의 증여세 면제한도 명확하게 위의 표에 정해져 있지만, 자녀의 창업 비용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5억까지 비과세 되며, 주택, 상가 등의 증여는 시세변동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 유형별 취득시기
▶ 등기, 등록을 필요한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 증여를 하기 위해 증여받은 자 명의로 지은 건물, 또는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재산가치 상승 발생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 주식, 출자지분
주식 인도일, 인도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개서 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 무기명 채권
이자지급으로 취득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날을 증여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인도한 날, 사실상 사용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신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면 10%의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세무서나 홈텍스를 이용하여 기간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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