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집수리 비용 처리 필요경비 증빙서류

by Bongji 2020. 6. 29.

양도소득세 집수리 비용 처리 필요경비 증빙서류

1세대 1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필요경비 비용 지출 영수증 등을 증빙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것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 필요 경비 항목

<인정되는 항목>

▷ 취득가액

▷ 취등록세 : 납세증명서에서 증빙 가능하나 영수증을 잘 챙겨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취득/양도 시

▷ 세금 대행 수수료 :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 법무사 대행비 : 소유권 이전등기 등 법무사 대행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 소송비용 : 취득 시 변호사 비용 또는 기타 비용.

▷ 공증비용, 인지대

<인정되지 않는 항목>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경매로 매수한 경우 전 소유자분 관리비.

 

보유 시 필요경비 항목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수리비는 인정되나, 상태를 유지하는 수익적 지출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되는 항목>

본래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된 비용 : 발코니 확장

▷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장치의 설치비용

▷ 피난시설 설치비용

▷ 재해 등으로 멸실, 훼손되어 자산을 원상 복구하는 비용

▷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인정되지 않는 항목>

▷ 건물,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교체비용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 삽입

▷ 현상유지를 위한 비용

 : 페인트 공사, 장판/벽지 교체, 보일러 수리, 싱크대 교체, 문짝 교체, 타일 및 변기 공사비등

 

 

※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양도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만 필요경비로 공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 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글>

2020/07/20 - [부동산] - 주택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법안 발의

2020/06/28 - [부동산] - 국세청의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