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지역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정한다는 것은 개발호재가 있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미리 조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자 및 실거주자가 신경 써야 할 부동산 규제는 투기과열 지구, 조정대상지역입니다.
LTV(Loan To Value) : 주택 담보 대출 시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LTV가 50%이라면 5억짜리 아파트 담보 대출한도가 최대 2억 5천만 원이 된다.)
DTI : 총소득에서 대출의 1년 치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TI가 50%고 연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 1년 원리금 상환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제한하는 것)
투기과열지구(LTV, DTI : 40% 제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한 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지역을 1차적으로 분류하고 주택 투기가 활발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검토하여 지정합니다.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것을 반드시 공고하며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10년간 매매, 전매, 증여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속은 예외입니다.
조정대상지역(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DTI : 40%)
주택 가격, 청양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곳 등을 검토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양소득세 중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장기간 전매 제한 및 단일세율 50% 적용,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요약 <6. 17 매일경제 최호진 기자>
구 분 | 내용 | 적용시점 |
규제지역 추가 지정 | - 조정대상지역 추가 : 경기, 인천 대부분, 대전, 청주 - 투기과열지구 : 수원, 안양, 구리, 군포 등 |
6월 |
주택거래신고 강화 |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9월 |
갭투자 차단 | - 주택담보대출 :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처분/전입 의무 | 7월 |
- 전세대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금지 | 보증기관 내규 개정 이후 |
|
법인 부동산 규제 강화 | - 대출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7월 |
- 세제 : 법인 보유주택 종부세율 3%(2주택 이하), 4%(2주택 이상) 적용 | 2021년 1월 | |
개발 호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강남구 삼성, 대치, 잠실, 청담 일대 23일부터 갭투자 금지 | 6월 23일 |
정비 사업 규제 정비 | - 수도권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2년 의무 거주 - 안전진단 관리 권한 시도로 권한 이양, 2차 조사 강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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