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기본! 1세대의 1 주택의 정의
1세대 1 주택은 양도소득세 등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잘못 알고 있거나 막연한 개념으로 중과세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1세대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의 사전적 의미 <매일경제용어사전>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과 이에 부수된 5~10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주민등록상 '세대'와는 개념이 다르다. 예컨대 1 주택을 계산할 때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2 주택으로 본다.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1세대에서 2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의 배우자를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로 구성하게 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매일경제용어사전>
전제조건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즉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장인 , 장모, 처제, 사위, 며느리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세대에서 제외되고 친구, 지인은 같은 주소에 전입해서 살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세대인 경우
▷ 내가 세대주
나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배우자, 자식 부부, 내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전입된 경우.
▷ 아버지가 세대주
나의 부모님, 나와 배우자, 나의 자녀,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 동생의 자녀가 같은 주소에 전입된 경우.
▷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 : 나이에 상관없음.
▷ 자녀의 결혼 후 이혼이나 사별 : 나이와 상관없음.
▷ 만 30세 이상 자녀가 독립한 경우.
▷ 연간 소득이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녀가 독립한 경우.
거주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지,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론, 가족의 사망, 기획 재정부 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세대 2 주택인 경우
▷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각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모가 1 주택을 소유하고 미성년자의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모가 1 주택을 소유하고 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일세대로 간주하는 경우
▷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률상의 배우자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를 동일세대로 임.
▷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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