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절세의 기본! 1세대의 1주택의 정의

by Bongji 2020. 6. 27.

절세의 기본! 1세대의 1 주택의 정의 

1세대 1 주택은 양도소득세 등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잘못 알고 있거나 막연한 개념으로 중과세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1세대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의 사전적 의미 <매일경제용어사전>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과 이에 부수된 5~10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주민등록상 '세대'와는 개념이 다르다.  예컨대 1 주택을 계산할 때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2 주택으로 본다.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1세대에서 2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의 배우자를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로 구성하게 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매일경제용어사전>

전제조건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즉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장인 , 장모, 처제, 사위, 며느리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며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세대에서 제외되고 친구, 지인은 같은 주소에 전입해서 살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세대인 경우

 내가 세대주

나의 부모님, 장인 장모님, 배우자, 자식 부부, 내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전입된 경우.

 

 아버지가 세대주

나의 부모님, 나와 배우자, 나의 자녀,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 동생의 자녀가 같은 주소에 전입된 경우.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 : 나이에 상관없음.

 

 자녀의 결혼 후 이혼이나 사별 : 나이와 상관없음.

 

 만 30세 이상 자녀가 독립한 경우.

연간 소득이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녀가 독립한 경우.

거주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지,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론, 가족의 사망, 기획 재정부 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세대 2 주택인 경우

▷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각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모가 1 주택을 소유하고 미성년자의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모가 1 주택을 소유하고 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일세대로 간주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률상의 배우자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를 동일세대로 임.

 

▷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관련 글>

2020/08/05 - [부동산] - 부동산 취득세 시행령 정리 및 취득세 중과 예외사항

2020/07/22 - [부동산] -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세 시작

2020/07/20 - [부동산] - 주택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법안 발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