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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 거래

by Bongji 2020. 6. 24.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 거래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송파, 청담, 대치, 삼성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월 23일부터는 주택, 상가,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하면 구청장 허가를 득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차인이 있는 주택 구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 하기까지는 일정기간(통상 2~3개월)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 허가 → 계약 체결 → 잔금 완납 → 소유권 이전

□ 따라서,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작성한 잔금 납부일이 통상적인 계약관행 내(약 2~3개월)에 있고, 신청인이 잔금 납부일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관할 구청장)의 판단 하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임차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할 필요

 

 

▶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전월세 만기 3개월 전 매물은 매수 가능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재 1년 지정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현대 GBC 26년 준공, 잠실 MICE 24년 준공, 영동대로 27년 준공 예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 구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1,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 후 직접 이용보다는 임대수익 확보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기 경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내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여타 부분에 대한 임대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자기 경영을 하는 공간과 임대를 하려는 공간은 구분 소유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임대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가 한 칸을 매수하여 직접 자영업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건물 매수하여 일부는 매수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목적의 매수로 허가권자가 판단하면 불허가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가 신청 시 매수인의 사용면적, 용도, 임대 예상 가격 등구체적인 임대계획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건물 구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과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일부 임대가 가능하도록 '자기 거주'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이 해당 단독/공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직접 이용하지 않는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판단 하에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로는 주택 전체를 임대하면서 일부 임대를 가장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3층짜리 건물 중 한층을 실거주하고 나머지 임대할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매수자의 실거주가 아닌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이 적발된다면 토지 가격의 30%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고 매수자 본인은 원룸 한 칸에 실거주하는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판단하여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사는 경우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 2인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거래의 경우, 지분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의 취득으로 간주, 취득한 공유지분 면적 전체를 합산하여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 주거지역 내 대지면적이 30㎡인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배우자 별 지분 각 15㎡) 한 경우, 이를 다른 부부에게 배우자 별로 15㎡씩 매도 → 지분면적 합산 시 18㎡을 초과하므로 허가 대상

 

 

1인당 18㎡(5.45평) 이하면 허가대상 제외로 구청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끼리의 공동 명의는 면적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것을 착각하고 18㎡초과 면적을 가족끼리 공동명의로 거래했다면, 토지거래 무허가 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공시 가격의 30%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유주택자로 집을 전세로 주고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집을 사서 실거주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 이 경우 허가를 신청하면서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한편,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군 또는 연접 시, 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의 소명 외에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서(매매, 임대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시) 경기도 성남시에 주택을 보유한 자가 송파구 잠실동 허가구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기존 주택 매매 또는 임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도 객관적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서울 내, 도는 서울 인접 경기도 시, 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분양받는 경우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제11조

* 따라서, 향후 허가구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의 경우 허가에 따르는 2년 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용산, 청담, 삼성, 대치, 잠실에 분양받는 경우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피스텔 구입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 오피스텔도 대지지분면적이 허가 기준면적(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신청 시 오피스텔의 이용목적(주거용, 경영용 등)을 토지이용 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이후에는 2년 간 자기 거주 또는 자기 경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2년간 주거용 실거주는 필수이며, 업무용은 회사를 직접 경영 또는 경영하고 있는 회사 이전해야 구입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것

최소 집 사기 3개월 전 매수 매도자 간 협의 후 허가서 작성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특약 필수 "거래 불허가 시 계약 무효에 상호 동의"항목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사 가겠다는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 구비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역일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계획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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