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 초보 투자자 부동산 계약하기
1~4단계를 거쳐 마지막 단계인 부동산을 계약하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가계약
계약날짜, 시간 협의하여 가계약금을 계좌 이체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1. 등기부등본은 계약금 보내기 전에도 확인하지만, 본 계약할 때에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제부>
주소 건물 내역 등 부동산의 기본 사항이 기재된 부분으로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물건지 주소와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주소가 일치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상세내역으로 마지막에 쓰여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한 명, 또는 공동으로 되어있는지 체크하고, 공동일 경우 지분은 나눠가진 사람 모두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이 되어 있는 물건은 거래가 끝나기 전에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 확인이 가능하며 집을 담보로 빛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소유권 이전 시 말소한다'는 특약을 걸고 진행하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매매계약서 작성
- 계약서에 쓰인 물건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목, 구조, 용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급일을 확입합니다. 잔금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해야 하며, 중도금 입금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공과금 납부, 계약해제, 거래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합의한 특약 등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모호한 표현은 없는지 확인하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상의 정보와 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매도인의 주소와 주민등록 초본의 마지막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계약금을 포함하여 매매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전달합니다.
중도금 지급
매매 가격의 40%를 통상 지급하지만, 협의하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투자 시 통상 전세입자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잔금
잔금 전 준비사항
<대출받을 시>
매매 계약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고 잔금 일자 등을 전달합니다.
<소유권 이전 준비>
잔금 당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은 직접 하는 셀프등기 <2020/05/11 - [부동산]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하기>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법무사는 1~2주 전에 비용 차이가 크므로 미리 견적을 비교하여 정하고, 소유권 이전과 대출이 있을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까지 대행합니다.
잔금 당일 해야 할 일.
- 취등록세, 채권 비용 및 법무사 수수료 : 영수증 수령.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영수증 수령.
- 중개사무소 중계인이 안내를 하지만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정산.
- 집 상태 체크하고 사진 촬영.
- 잔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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