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수리 비용 처리 필요경비 증빙서류
1세대 1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필요경비 비용 지출 영수증 등을 증빙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것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 필요 경비 항목
<인정되는 항목>
▷ 취득가액
▷ 취등록세 : 납세증명서에서 증빙 가능하나 영수증을 잘 챙겨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취득/양도 시
▷ 세금 대행 수수료 :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 법무사 대행비 : 소유권 이전등기 등 법무사 대행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 소송비용 : 취득 시 변호사 비용 또는 기타 비용.
▷ 공증비용, 인지대
<인정되지 않는 항목>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경매로 매수한 경우 전 소유자분 관리비.
보유 시 필요경비 항목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수리비는 인정되나, 상태를 유지하는 수익적 지출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되는 항목>
▷ 본래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된 비용 : 발코니 확장
▷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장치의 설치비용
▷ 피난시설 설치비용
▷ 재해 등으로 멸실, 훼손되어 자산을 원상 복구하는 비용
▷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인정되지 않는 항목>
▷ 건물,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교체비용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 삽입
▷ 현상유지를 위한 비용
: 페인트 공사, 장판/벽지 교체, 보일러 수리, 싱크대 교체, 문짝 교체, 타일 및 변기 공사비등
※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양도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만 필요경비로 공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 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6.17 대출 규제 소급 적용 (0) | 2020.07.02 |
---|---|
부동산 규제 지역 (2) | 2020.06.30 |
국세청의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팁 (0) | 2020.06.28 |
절세의 기본! 1세대의 1주택의 정의 (1) | 2020.06.27 |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계약 꿀팁 (0) | 2020.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