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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 재산세율 인하

by Bongji 2020. 11. 3.

부동산 공시 가격 인상 :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현실화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방침으로 중산층의 1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택 가격 기준을 더불어 민주당은 9억 원을, 청와대와 정부는 6억 원이라는 기준을 내놓아 논의 끝에 정부의 기준인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공시 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에 인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

시세의 90%까지 10년에서 15년 기간 동안 년 3%씩 인상

1 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21년부터 재산세율 인하 적용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인상 방안

부동산유형별

1. 공동주택

2020년 시세의 69%를 반영하고 있는 공시 가격을 10년의 기간동안 시세의 90%까지 반영

-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  3년간 선균형 확보하고 7년의 기간 동안 90%까지 시세 반영

- 9억 이상 공동주택 : 5~7년 기간동안 연 3%씩 인상

2. 단독주택

2020년 시세의 53.6%를 반영하고 있는 공시가격을 15년에 걸쳐 90%까지 반영

- 9억 원 미만 단독주택 :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3년간 선균형 확보하고 7년의 기간 동안 90%까지 시세 반영.

- 9억 원 이상 단독주택 : 7년~10년 기간 동안 연3%~4%씩 시세 반영

3. 토지

2020년 시세의 65.5% 반영하고 있는 공시가격을 8년 기간 동안 시세의 90%까지 반영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1.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 2020년 공시 가격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인상이 완료되면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시세 반영률이 90% 동일한 수준이 되어 형평성을 확보하게 됨.

 

2020년 시세 구간별 공동/단독주택 현실화율(단위 : %)

2020년 공시가격
2020년 공시지가 시세 반영율

 

2. 공시가격 인상 추진방안

▶ 공시가격 인상 목표

- 공동주택 5년 ~ 10년

- 단독주택 7년 ~15년

- 토지 8년

 

▶ 시세 9억 원 미만 경우 2021년~2023년까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균형있게 맞춘 후 연 3%씩 현실화율을 반영

 

-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

: 2023년까지 시세 반영을 70%까지 하고, 균형성 확보 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달성함.

 

-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주택 

: 2023년까지 55%의 시세를 반영하고 균형성 확보 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달성함.

 

▶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2021년부터 연간 3%씩 시세를 반영하여 인상.

- 시세 9억원~15억 원 공동주택의 경우는 7년간 동안 인상

-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 동안 인상

 

▶ 토지

2021년부터 연간 약 3%씩 인상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목표 도달기간 <2020년 공시기준>

부동산 유형별 목표 도달기간

 

연도별/유형별 평균 인상 전망 <단위 : %>

 

3.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공시 가격

n 년도 공시 가격 = (n-1)년도 말 시세 x {(n-1)년 현실화율 + 현실화율 제고분}

 

 

▶공동주택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으로 공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

 

-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

선균형 제고 기간 중에 연간 1%~1.5% 정도 상승

 

- 시세 9억 원 이상의 단독주택

현실화율이 낮아 4%~7% 정도의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율 인하

 

1 주택자의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감면 금액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최대 3만 원

▶ 공시 가격 1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 3만 원~7.5만 원

 공시 가격 2.5억 초과 ~ 5억 원 이하 : 7.5만 원 ~ 15만 원

 공시 가격 5억 원 초과~6억원 이하 : 15만 원 ~ 18만 원 

 

→ 감면율은 22.2% ~ 50%이며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낮아짐.

 

 

공시가격 현실화(인상)으로 인한 효과

공시가격 기준으로 60여가지 세금 및 복지혜택을 책정하고 있는데 재산세 일부만 낮추는 방안입니다.  공시가격은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기준이 되어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복지혜택 기준도 높아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분야의 세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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