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양식첨부)

by Bongji 2020. 10. 22.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범위 확대

2020년 10월 25일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대상을 확대화하여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서울의 모든 주택 구입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 개정(변경) 현행(기존)
규제지역 모든 주택의 거래 3억이상
주택거래시
비규제지역 개인 6억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시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자료 제출

구분 개정(변경) 현행(기존)
투기과열지구 모든 거래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작성시 취득가액의 2%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내용

2020/10/21 - [부동산]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범위확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범위확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범위 확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증빙자료 또한 범위를 늘리는 법안이 2020년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국

oksoosu.tistory.com

 

 

서류제출 방법

 

 

부동산 중개 계약

▶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

매수자 직접 제출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

부동산 거래관 리스템의 온라인 신청

공인중개사의 실거래 신고 완료 후에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여 스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방법

직거래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매수자가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매수자 직접 제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_개정 2020.03.13.hwp.hwp
0.02MB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_개정 2020.03.13.hwp
0.02MB

 

 

관련 글 & 추천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