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부작용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건물주 역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세입자는 약자고, 건물주는 강자'라는 논리의 정책만을 내세우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에서 다툼, 분쟁을 발생하였을 때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2.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 3개월 임대료 연체하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즉, 임차인이 3개월 월세, 임대료 연체하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 보.. 2020.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