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1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과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수습근로자 수습기간과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수습근로자의 해고 예고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사용자는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습 종료 후 평가점수 미달로 인한 해고 수급 사원과 면담을 통해 해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받는다면 문제 되지 않지만, 수습기간 중의 본 채용 거부 또는 채용 취소에 대해 수습근로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 2020.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