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권 양도세 비과세1 재개발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재개발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면서 조합원 자격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갖게 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재개발 입주권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재개발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일 기준 재개발 입주권은 면적에 상관없이 재개발 구역의 주택만 소유하거나 주택과 토지를 함께 매입하여 얻게 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양도소득세율 6~42%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주택이긴 하지만 실체가 없으므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부터 준공 전까지는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재개발 .. 2020.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