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고용보험 가입기간1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도 회사에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좀 더 부담 없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월 통상 임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대상 ▶ 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2020년 2월 28일 시작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 급여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