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1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차 3법 + 2법, 임대차 5법 추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대차 3 법 + 2 법, 임대차 5 법 추진 정부는 임대차 3 법에 2가지를 더해 7월에 임대차 5 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 3 법 1. 전월세 신고제(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 전월세 계약을 하면 거래일로부터 30일 내 관할 지자체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 2.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 보호법) : 기존 계약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 3.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차인 요구 시 기존 전세계약을 2년에 2년 추가하여 4년으로 계약을 연장, 또는 기존 2년에 2년, 또 2년을 추가해서 늘리려는 제도. 추가되는 임대차 2 법 4.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 :.. 2020.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