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일반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 1만 원 이하 접대비 지출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합니다. ▶ 1만 원 1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합니다. 1만 원 초과 시는 간이영수증은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의 법정지출증빙 ▶ 20만 원 이하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은 영수증, 청첩장으로 증빙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0만 원 초과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은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해 첨부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초과분만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조비 전체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2020.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