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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등)

by Bongji 2020. 8. 22.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일반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 1만 원 이하 접대비 지출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합니다.

 

▶ 1만 원 1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합니다.  1만 원 초과 시는 간이영수증은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의 법정지출증빙

▶ 20만 원 이하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은 영수증, 청첩장으로 증빙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0만 원 초과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은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해 첨부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초과분만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조비 전체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용 상품권 구입

구입할 때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며 관련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상품권 제공 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접대 후 거래처의 대리운전 비용

영업상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고 대리운전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이때 대리운전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1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나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고 귀가 시에 본인이 대리운전을 시용하는 것은 급여 또는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고 대리운전 비용에 대해 해당 직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 방문 손님 음료수 제공

회사 탕비실에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커피, 차, 음료 등을 구입하여 비치해 놓을 것을 회사 방문 손님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므로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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