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품 임직원 할인 판매 시 회계처리 방법
회사 제품을 임직원에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싸게 판매할 때 원래 판매하는 소비자 가격으로 매출인식을 하여야 하는지 할인이 된 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과 부당행위 계산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할인 판매 시 현행 회계기준 회계처리 방법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에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금액을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가 아닌 실제 할인해서 판매한 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소비자가 가격이 10만원의 제품을 임직원에게 50%할인해서 5만원의 판매한 경우 회계처리 | |
차변(자산의 증가) | 대변(수익의 발생) |
현금 50,000 | 매출 50,000 |
임직원 할인 판매 시 부당행위 계산을 피하는 방법(세무처리)
법인세법에서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거래 시 법인세의 탈루 문제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서 법인의 이익의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통칙에 상품이나 제품의 할인 판매 시 판매 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보다 높고, 일반 소비자의 판매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 아니며 임직원의 자기의 가사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수량을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되지 않는 방법>
- 임직원 할인 판매 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에 할인율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합니다.
- 판매하는 수량이 임직원을 가사를 위해 소비하는 정도의 수량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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