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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급여계산 및 과태료 급여 공제

by Bongji 2020. 7. 13.

다양한 경우의 급여 계산 및 과태료 급여 공제

급여 정확히 계산해 보아요^^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 월 중도퇴사의 경우 근무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을 근무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식
월급액 ÷ 근무한 달의 일수 x 근무일수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

■ 시급 계산식
통상임금 ÷ 209시간(40시간 산정기준 시간)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함.

주 5일 사업장,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으로 급여가 기본급 210만 원 + 직무수당 10만 원 + 자격수당 10만 원 인 월 지급액 230만 원인 근로자의 시급은 230만 원 ÷ 209시간 ≒ 11,005원이 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 지각 시 급여 계산

지각한 만큼의 시간에 대해서은 급여를 차감할 수 있지만 지각 3회 시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시급 1만 원인 경우 30분 지각하여 5천 원 이하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나 5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법의 위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업 시간이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고 지각한 경우 당사자간에 시업 및 종업 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근기 68207-3181 2000/10/13)

근로기준법 제55조 동업 시행령 제30조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대해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1주일간 지각 또는 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결근이 아니므로 1일 결근 처리하여 개근일 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사려됨(근로기준과-4450, 2009.12.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 계산

총급여가 250만 원이고 40시간 근무를 10시간을 단축하여 30시간 근무한 경우

250만 원 x 30시간/40시간 = 187만 5천 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3 제1항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전 지급받았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급여 등과 비교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 외에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됨(여성고용정책과-742, 2015. 03.24)

 

과태료 급여 공제 

직원의 부주의로 주정자 위반이나 과속 등의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급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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