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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급여 압류 한도

by Bongji 2020. 7. 11.

급여 압류 한도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 압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금액 한도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4호에 급여,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월급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이 185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인 경우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37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6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300만 원 + [{(월급여 ÷ 2) - 300만 원} ÷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 100 185 250 300 37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가능금액 - - 65 115 185 200 250 300 375 450 525 600
근로자지급액 100 185 185 185 185 200 250 300 325 350 375 400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 안내-강제집행-채권 강제집행-압류금지 채권>      <단위 : 만원>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임금 압류금지

▶ 제88조 제1항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제8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 제1항 :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입금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 제8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 제2항 :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위의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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