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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과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by Bongji 2020. 7. 9.

수습근로자 수습기간과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수습근로자의 해고 예고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사용자는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습 종료 후 평가점수 미달로 인한 해고

수급 사원과 면담을 통해 해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받는다면 문제 되지 않지만,  수습기간 중의 본 채용 거부 또는 채용 취소에 대해 수습근로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본 채용 전에 근로자의 능력이나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여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로 그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사회통념적으로 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판례[대법 2002다 62432, 2006.02.24)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으로 그 사용기간 중이나 기간 경과 후에 정식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된다.  다만 당행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사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수급 근로자의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직무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사회통념적으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회사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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