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한도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 압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금액 한도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4호에 급여,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월급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이 185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인 경우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37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급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6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300만 원 + [{(월급여 ÷ 2) - 300만 원} ÷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 | 100 | 185 | 250 | 300 | 37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압류가능금액 | - | - | 65 | 115 | 185 | 200 | 250 | 300 | 375 | 450 | 525 | 600 |
근로자지급액 | 100 | 185 | 185 | 185 | 185 | 200 | 250 | 300 | 325 | 350 | 375 | 400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 안내-강제집행-채권 강제집행-압류금지 채권> <단위 : 만원>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임금 압류금지
▶ 제88조 제1항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제8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 제1항 :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입금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 제8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 제2항 :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위의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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